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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투어 확정 후 현지업체가 투어를 취소하는 경우도 있나요?
작성자 신세훈 작성일 2019-03-18 15:35:59
현지 업체가 예약확정된 투어를 취소할 수도 있습니다.

국외여행표준약관 제9조 (최저행사인원 미 충족시 계약해제)

1. 현지업체는 여행자의 수가 사전에 공지한 투어의 최저행사인원에 미달하였음을 원인으로 여행자에 대한 별도 의 손해배상 없이 여행계약을 해제할 수 있습니다.

2. 현지업체는 당사를 통하여 국외여행의 경우 투어 개시일로부터 7일 이전까지 여행자에게 제1항의 해제의 의 사 표시 및 해제사유를 유선, 문자서비스(메일포함) 또는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합니다.

3. 여행참가자 수 미달로 여행일 7일이내 통지를 하지 아니하고 계약을 해제하는 경우 이미 지급받은 계약금 환급 외에 다음 각 목의 1의 금액을 여행자에게 배상하여야 합니다.

  가. 여행출발 1일전까지 통지시 : 여행요금의 30%
  나. 여행출발 당일 통지시 : 여행요금의 50%

4. 빅뱅투어 투어몰에서는 현지업체의 여행 취소를 더욱더 엄격한 규정을 두고 관리하고 있습니다.
   현지업체가 확정된 투어를 취소할 경우 아래와 같이 환불 규정을 따라야 합니다.

. 여행일 7일 전까지 통보시 : 요금 전액 환불
. 여행일 6 ~1일 전까지 통보시 : 요금 전액 환불과 투어상품 요금의 30%
. 여행일 당일 통보시 : 요금 전액 환불과 투어상품 요금의 50%

* 예외사항

  단, 국외여행 표준약관에 따라 여행사 또는 여행자가 여행계약해제 할수 있는 경우는 제외 합니다.
  .여행자의 안전과 보호를 위하여 여행자의 요청 또는 현지사정에 의하여 부득이하다고 쌍방이 합의한 경우
  .천재지변, 전란, 정부의 명령, 운송․숙박기관 등의 파업․휴업 등으로 여행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경우
  .여행자가 다른 여행자에게 폐를 끼치거나 여행의 원활한 실시에 현저한 지장이 있다고 인정될 때
  .질병 등 여행자의 신체에 이상이 발생하여 여행에의 참가가 불가능한 경우
  .여행자가 계약서에 기재된 기일까지 여행요금을 납입하지 아니한 경우